저는 8년차 직장인이지만 그동안 큰 재산도 부양할 가족도 없었기 때문에 연말정산은 간단한 서류만 회사에 제출했었는데요. 이제부터는 집과 대출, 가족이 늘어 연말정산에서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어서 제대로 알아봤습니다!
연말정산은 보통 다음 해 1월에 하지만, 환급액을 늘릴 수 있는 기회는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. 해가 바뀌면 바꿀 수 있는 게 거의 없기 때문인데요. 지금부터 챙기면 좋은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.
연말정산, 간단히 정리하면
회사는 매달 월급에서 세금을 미리 떼어 둡니다.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낸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서,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추가로 내는 과정입니다. 공제를 많이 챙길수록 돌려받는 금액이 커집니다.
체크리스트 1. 카드 사용액부터 확인하기
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%를 넘게 쓴 금액부터 적용됩니다. 그리고 결제 수단별로 공제율이 다릅니다.
- 신용카드: 15%
-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: 30%
- 전통시장·대중교통: 더 높은 공제율 적용
그래서 많이 쓰는 방법은 이렇습니다.
- 총급여의 25%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씁니다.
- 25%를 넘긴 뒤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씁니다.
카드사 앱이나 홈택스에서 지금까지의 사용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체크리스트 2. 연금저축·IRP 납입하기
연금저축과 IRP(개인형 퇴직연금)에 넣은 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올해 납입한 금액만 올해 연말정산에 반영되므로, 여유가 있다면 12월 31일 전에 납입해야 합니다. 다만 노후 자금이라 중간에 찾으면 불이익이 있으니, 오래 묶어 둘 수 있는 금액만 넣는 것이 좋습니다.
체크리스트 3. 2026년에 달라진 공제 확인하기
- 자녀가 있다면: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 1인당 늘어났습니다.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자녀 1인당 50만 원,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됩니다.
- 6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: 보육수당 비과세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.
- 초등 저학년 자녀가 있다면: 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됐습니다.
- 고향사랑기부를 했다면: 10만 원 초과~20만 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이 40%로 올랐습니다.
- 올해 결혼했다면: 2024~2026년에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 각각 50만 원의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올해가 마지막이니 혼인신고 시기를 확인해 보세요.
체크리스트 4. 놓치기 쉬운 공제 챙기기
- 월세: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 세액공제 대상인지 확인합니다.
- 의료비: 부모님 병원비도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
- 기부금: 영수증을 미리 모아 둡니다.
- 부양가족: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를 누가 공제받을지 가족끼리 미리 정합니다. 중복으로 공제받으면 나중에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.
체크리스트 5. 1월 일정 미리 알아두기
다음 해 1월 중순쯤 홈택스에서 ‘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’가 열립니다. 대부분의 자료가 자동으로 모이지만, 안경 구입비나 일부 의료비, 기부금처럼 빠지는 항목이 있으니 영수증을 따로 챙겨 두면 좋습니다.
저는 지난 연말정산 때 안경 구입비에 대한 내역을 잊었는데요. 올해는 꼭 챙겨보려 합니다. 저는 안경을 좋아하고 난시도 있어서 여러 개를 구비해놓는 편이거든요!
Q. 자주 묻는 질문
1) ‘총급여’는 실수령액인가요, 연봉인가요?
둘 다 아닙니다. 총급여는 1년 동안 받은 세전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.
- 포함되는 것: 기본급, 상여금, 성과급, 각종 수당 등 1년 동안 실제로 받은 돈
- 빠지는 것: 식대(월 20만 원까지), 자가운전보조금, 보육수당 같은 비과세 소득
예를 들어 연봉 4,000만 원에 성과급 200만 원을 받고, 식대로 매달 20만 원(연 240만 원)을 비과세로 받았다면 총급여는 약 3,960만 원입니다. 그래서 대부분 연봉과 비슷하거나 조금 적고, 실수령액보다는 큽니다.
정확한 금액은 작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‘총급여’ 칸이나, 홈택스의 ‘연말정산 미리보기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저도 처음엔 실수령액으로 계산했다가 카드 사용 기준을 잘못 잡았어요!
2) 체크카드만 쓰면 무조건 이득인가요?
꼭 그렇지는 않습니다. 총급여의 25%를 넘기기 전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, 그 전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.
3) 연금저축은 내년 1월에 넣어도 올해 공제가 되나요?
아닙니다. 납입한 해의 연말정산에만 반영되므로, 올해 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납입해야 합니다.
4)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언제 열리나요?
보통 다음 해 1월 중순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열립니다. 정확한 날짜는 국세청 공지를 확인해 주세요.
마무리
저처럼 그동안 연말정산을 대충 넘겨 왔던 분들이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. 하지만 집이 생기고, 대출이 생기고, 가족이 늘어나면 챙길 수 있는 공제도 함께 늘어납니다. 올해는 ‘토해내는’ 연말정산 말고 ‘돌려받는’ 연말정산을 함께 준비해 봐요!
※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. 세법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, 정확한 적용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나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세요.